과거 역사서나 역사 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 : 친가, 외가, 초가)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존재했던 제도였돈 연좌제(緣坐制)는 폐지한 된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이다.
국가 정보기관에 직원이나 직업군인,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일명 <신원조회>라는 것을 통해 부모와 형제의 과거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조선시대 가장 큰 벌은 반역죄로 이 죄에 연루되면 대게 삼족을 멸하는 벌을 주었다.
반역죄는 가장 무거운 죄로 어마무시한 중대범죄 심지어는 9족(친가, 외가, 처가의 고조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 심지어 무덤까지 파서 부관참시)을 멸했다.
태종은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해 외척의 권력 행사를 경계하여 왕비 민씨의 동생들을 죄없이 죽였다. 심지어 이들을 옹호했던 우의정 이무와 윤목, 조희민, 강사덕도 함께 처벌했다.
이때 죄인들은 모두 참형하였고, 죄인들의 아버지, 아들, 형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 등은 귀양보내고, 죄인의 처와 어머니 그리고 자매는 공신들의 노비로 삼았다.
성이 같은 부계 혈연의 삼족이라 하여 동성 삼족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일제와 너무도 끔찍한 1950년 6.25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이 연좌제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남`북분단 후 우리나라는 특히 사상범에 대해 엄격한 연좌제를 실시했다. 부모를 비롯하여 형제, 삼촌 등이 월북을 하였거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취업은 불가능하고나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성과를 올리려고 위에서 하달된 정해진 숫자를 채워야 했다. 이에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빨갱이로 몰아 처벌받고, 그의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다.
이러한 일이 북에서든 차고 넘친다. 독재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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